안녕하세요! 자동차 LAB입니다.
오늘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에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자동차대국민포털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신청이란?
자동차 등록증이 분실되었거나 훼손의 경우, 또는 등록증의 기재란 부족 및 기타의 사유로 자동차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및 인터넷
처리기관: 시도 또는 시군구
소관기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수령방법: 인터넷발급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는 휴대폰 결제 389원, 계좌이체 542원, 신용카드 390원입니다.
주의사항
차량등록증 재발급은 1회만 가능하기 때문에, 비용을 납부하기 전에 반드시 ‘테스트 인쇄’를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인쇄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았을 때 다시 결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자동차 대국민포털의 민원업무는 자동차의 소유자만 처리 가능하기 때문에 신원확인을 위해 주민번호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 때 본인 명의로 발급된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외 다음과 같은 민원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 등록증 재발급신청 : 건설기계 등록증의 훼손, 분실, 기타를 사유로 건설기계등록증 재교부 신청
-건설기계 등록원부 발급신청 : 건설기계 등록원부 발급 및 열람을 위해 신청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신청 : 자동차 등록원부(갑부/을부) 발급 및 열람을 위해 신청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 발급신청 : 자동차 말소등록사실 증명 발급 신청
-이륜차 사용폐지증명서 발급신청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발급 신청
-이륜차 사용신고필증 재발급신청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의 훼손, 분실, 기타를 사유로 이륜차사용신고필증의 재교부 신청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 자동차 발급(열람) 민원 신청 바로가기
2. 정부24에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하기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신청서: 자동차등록증재교부신청서 (자동차등록규칙 : 별지서식 2호)
구비서류: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700원(인터넷 신청시 600원. 단, 수령방법을 방문수령(후불)으로 선택 시 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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